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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1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9세 이하로서 혼인 중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18세 이상 49세 이하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사람
나.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3. “한부모가족”이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정을 말한다.
가. 모 또는 부가 18세 이상 49세 이하일 것
나. 태아를 포함한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것

제3조

입주대상 및 자격요건

①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이하 “청년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2.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자
3.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모집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진도군으로 되어 있거나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가능한 사람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5의2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갖출 것
5. 모집공고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주거지원 사업(임대주택 입주, 주거비 및 주거급여 지급 등을 말한다)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청년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일 전까지 기존 주거지원 혜택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입주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4조

모집 공고 및 신청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집 공고를 진도군 누리집 또는 군보를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1. 모집 가구 수 및 입주 자격
2. 임대 기간 및 임대료 등 조건
3. 신청 기한, 방법 및 접수처
4.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 모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퇴거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집 공고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청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모집 공고에 따라 군수에게 입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정 등

① 군수는 제3조의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②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입주자는 군수가 지정한 계약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임대료 등

①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범위에서 주변 지역의 임대료 수준,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진도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 종료, 입주자격 상실 등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거주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입주자는 매월 군수가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요금과 공동관리비 등 주택 사용에 따르는 각종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⑥ 입주자가 임대료,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7조

임대기간

①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제3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한 차례만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총 거주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공급 입주자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 자녀를 추가로 출생(입주 모집공고일 현재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목적에 맞게 주택 및 부대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주택을 전대(轉貸)하는 행위
2.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4. 그 밖에 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입주자 관리

① 군수는 입주자의 자격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견될 경우 군수는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① 입주자가 계약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군수 또는 위탁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제8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임대료 또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

제11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