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김해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 주민건강조직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4. “건강지도자”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이론 및 전문실습 등을 포함한 지도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사회 건강증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건강조직을 이끄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별표 1과 같다.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4. 지역주민 주도의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5.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6.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 및 보건교육 지원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관련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한다.
② 센터장은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조직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고,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관할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 운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긴급한 안건 처리가 필요한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센터 프로그램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용품 등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를 발굴하여 센터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사업에 참여한 주민건강조직 및 건강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