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지원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 지원과 근로자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조ㆍ제7조 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 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지원시설”이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활동ㆍ경영활동을 지원하거 나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의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시 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명칭,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여가활동과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등의 복지향 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업단지 내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 입주대상자는 지원시설이 위치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문경시에 위치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등의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기숙사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정원은 1호당 2명을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숙사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
업체는 기숙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체별로 신청한 순서대로 입주자를 우선 승인한다.
②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입주자는 기숙사 입주 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1. 입주보증금: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으로 입주 등록 시 최초 1회 납부
2. 사용료: 매월 선납. 다만,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일 단위 로 계산한다.
3. 공과금: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요금, 온수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매 월 호실별로 납부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입주자가 기숙사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
기숙사 이용기간 중 퇴실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퇴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입주자의 해당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경우
2. 입주자가 2개월 이상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자가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5.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 등 그 밖의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
6. 제13조에 따른 운영수칙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기숙사를 제외한 다른 시설에 입주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입주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간 중 시설물의 파손 등 손괴가 있을 경우 수탁자가 직접 보상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수탁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리위탁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비용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시설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설을 전대할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