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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05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2.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공익사업비
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견학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필요시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는 시장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의 활동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