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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104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8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 제66조제4항 및 제5항, 제7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을 마치고 시장에게 보고한 때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부시장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3. 당연직 위원: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국장급 공무원
4. 위촉직 위원: 경영ㆍ회계ㆍ법률 등 회계감사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포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서기의 임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사: 예산법무과장
2. 서기: 지방공기업 업무 소관 담당팀장
⑥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해임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회계감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제3항 및 관계 법령을 따른다.

제8조

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서를 별표 1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다만, 평가결과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수행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하되, 해당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선정 과정에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안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2.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없거나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특정 회계감사인을 선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① 시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과 「지방공기업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인으로 선임된 자가 계약 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차순위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⑤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0조

회계감사인의 해임 및 변경

① 시장은 회계감사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를 게을리하여 당해 대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파산, 등록취소, 직무정지처분 등의 사유로 회계감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지방공기업의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의 감사를 사실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인을 해임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공기업 및 회계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공기업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회계감사인과의 용역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시장에게 회계감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회계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