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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7103

경상북도 포항시규칙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등

①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료 할인ㆍ할증

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할인 또는 할증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할인 또는 할증 신청서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사용료 할인 또는 할증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부대시설의 임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할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임차인 또는 수탁자의 의무

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에 대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규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각종서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의 보조서식을 작성ㆍ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