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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101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란 무주김환태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소유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
2. “전시물”이란 문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제3조

설치 등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문화향유 증진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학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문학관의 위치 및 주요 시설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사업

군수는 문학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환태 평론가 및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문학자료의 수집ㆍ전시에 관한 업무
2. 소장자료의 보관ㆍ보존ㆍ관리
3. 군 문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출판
4. 군 문학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5.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학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전시실 운영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특별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문학과 관련된 지식을 지역주민 등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1월 1일
3. 설날과 추석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

임시휴관일

군수는 임시휴관일을 지정한 경우 휴관일 10일 전까지 군 누리집에 게시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관람 시간

① 문학관의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한 사람
2. 원활한 관람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취학 아동
3. 화재위험 및 악취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소지,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문학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흡연 또는 음주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 관련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그 밖에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퇴장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고지할 수 있다.

제13조

홍보상품

① 군수는 문학관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홍보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상품의 종류 및 가격을 별도로 정한다.

제14조

기념품

군수는 문학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2. 설문조사 참여자
3. 문학관 관련 추진사업 협력자

제1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1. 무주김환태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2. 무주김환태문학관 자료평가위원회(이하 “자료평가위원회”라 한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문학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학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문학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료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문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문학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 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자료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자료평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⑥ 자료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문학 전문가, 자료평가 및 감정분야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⑦ 군수는 운영위원회 및 자료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동일인이 둘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자료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각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소집 시 회의 일시와 장소, 안건내용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사전 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21조

간사

각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

자료 구입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제23조

수증 등

① 군수는 문학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로부터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료의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으려면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증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제24조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소장자료관리관은 문학관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고, 소장자료출납원은 문학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소장자료관리관은 소장자료의 관리ㆍ수리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자료출납원은 소장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25조

보관 및 관리

① 군수는 문학관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자료목록과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

소장자료의 대여

① 군수는 문학관 운영과 소장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료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의 소장자료 대여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 박물관ㆍ미술관ㆍ문학관
2. 대학 박물관ㆍ미술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소장자료를 대여받으려는 기관은 자료평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자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여자의 준수사항

제26조에 따라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받은 소장자료의 안전한 이동 및 보관ㆍ전시 관리
2. 소장자료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포장 및 운반 등의 비용 부담
3. 대여 기간 중에 소장자료를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
4. 소장자료에 대해 군수의 허가 없이 사진 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 금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28조

대여의 취소

군수는 대여받은 자가 대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대여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소장자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9조

불용 결정

① 군수는 소장자료가 심하게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용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된 소장자료를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매각ㆍ양여ㆍ교환ㆍ이관 또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