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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10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무주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일반시설”이란 무주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 내 시설 중 공유오피스를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4. “공유오피스”란 청년의 창업활동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공동 사무공간을 말한다.
5. “이용료”란 청년센터의 일반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사용료”란 청년센터의 공유오피스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청년센터의 위치 및 운영시간 등

① 청년센터의 위치 및 운영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청년센터의 사용 등

① 청년센터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이하 “청년등”이라 한다)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이용자가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청년센터의 운영 등

① 군수는 청년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

이용신청 등

① 일반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신청 순서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1. 청년등이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무주군이 이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이용료 등

일반시설의 종류 및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료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전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용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 목적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질서를 위반한 경우
3.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승인받은 이용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무주군에서 이용하는 경우
2. 청년등이 청년 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 또는 공익 목적의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별표 3의 청년센터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유오피스 사용허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유오피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우수한 창업 계획을 보유하고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
2. 창업한 청년
② 입주자 선정 기준, 신청 절차, 입주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2조

공유오피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공유오피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
② 사용료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