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갑질 예방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여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 청원경찰
나.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사. 하급직 공무원들이 사비를 모아 간부에게 식사대접 등으로 비위를 맞추거나 사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피해자”란 갑질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5. “갑질 행위자”란 갑질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신고자”란 갑질 행위자의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참고인”은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2차 피해”란 갑질 피해의 신고ㆍ조사 과정 또는 그 이후에 집단 따돌림, 음해, 신고 철회 회유ㆍ압박 등 신고자ㆍ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② 적용 범위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ㆍ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를 못하도록 노력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시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의 성명 및 소속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이하 “구술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술신고자가 진술한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한 후 구술신고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술신고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익산시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통합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갑질 행위 피해 신고 접수 조사 및 수사 의뢰
4. 2차 피해 모니터링
5. 그 밖에 피해자 등에 필요한 보호 조치
③ 시장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갑질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갑질 신고를 접수한 이후 다른 조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중지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은 갑질예방과 재발생 방지를 위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사결과 갑질이 확인된 자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피해자 등”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 등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심리상담ㆍ법률 자문ㆍ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에게는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