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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9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6-08-12공포 2026-08-12공포번호 3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속초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0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속초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 과제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 방안
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 지원 등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생활인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사업

제15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

인구감소 예방관리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