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속초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을 위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속초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제3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총괄 팀장이 된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속초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 과제에 관한 사항
4.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 방안
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서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3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영 제3조제4항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인구 유출 방지, 인구 유입 활성화 및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투자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시 인구정책 비전, 목표, 전략 제시 및 추진과제 도출
2.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단위사업별 추진계획
3. 그 밖의 투자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 인구증가 시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사업
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생활인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등의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속하는 경우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구감소관심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 설치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인구감소관심지역대응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