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5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그 보호자 및 인솔자를 말한다.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유아에게 건전한 놀이ㆍ오락 등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군 다같이키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유아를 위한 놀이ㆍ문화ㆍ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센터는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21번길 90에 둔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그 보호자
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영유아 인솔을 위한 성인 인솔자를 포함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음력 1월 1일) 및 추석(음력 8월 15일)
3.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그다음 날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센터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은 개관 또는 휴관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입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시설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실비를 별도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제한될 경우
3. 군수가 센터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
4. 이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하였을 경우
④ 이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할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센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차.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하. 「남해군 다자녀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거.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2. 100분의 50 감면
가.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일 경우
나. 「남해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중복감면 사유 발생 시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상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에도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사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
2. 고성ㆍ난동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3.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여 놀이시설의 안전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센터의 이용자는 군수가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의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부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