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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09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 진흥,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양양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놀이체험실, 휴게실 등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목재체험프로그램”(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 체험 등 체험장에서 제공하는 각종 체험ㆍ교육 활동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목재 및 기타 재료ㆍ물품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말한다.
5.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위치

체험장은 양양군 양양읍 월리 507-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체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
2.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전시ㆍ홍보
4.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관리ㆍ운영 등

① 관리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체험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목공체험지도사, 목구조기술자 등 목공 관련 경력 또는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숲해설사,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3. 산림녹지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③ 군수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장 및 휴장

① 체험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② 체험장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ㆍ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천재지변, 안전사고 우려, 각종 행사 개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휴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 및 이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사람
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4. 화재위험이 있거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을 긴급하게 개ㆍ보수하거나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체험료 등의 징수

① 체험장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체험장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는 체험료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체험료는 선납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수납하는 경우 관리자는 군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직무상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 따라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5.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및 군에 주둔하는 군부대 군장병
6. 교육과정상 체험학습을 위하여 공문 신청한 양양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제11조

체험료 등의 환급

군수는 체험장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체험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2조

수입금의 처리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3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체험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점, 휴게실, 매점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4조

보험가입

군수는 체험장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시설복구와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ㆍ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제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손해배상 등

군수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각종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