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본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는 장소를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연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조정하여 교대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
3.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평가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주민의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하여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장민원실은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