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활동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등이 갖는 역사적ㆍ인권적 의미를 보존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 등”이란 고양시 관내 공공용지 또는 고양시가 유지ㆍ관리하거나 유지ㆍ관리를 지원하는 공공접근이 가능한 공간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형물을 말한다.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존ㆍ보호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오욕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ㆍ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상징물의 역사적ㆍ예술적ㆍ교육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ㆍ홍보 및 문화예술 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 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 등을 「고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평화의 소녀상 등이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누구든지 평화의 소녀상 등을 훼손하거나 오욕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훼손ㆍ오욕 사건의 경위 및 조치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