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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08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8-11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유자등의 비자발적 부재로 인하여 반려동물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시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3. “임시돌봄”이란 소유자등이 제4호에 따른 사유로 일시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수 없는 경우 지정동물보호센터,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소유자등의 비자발적 부재”란 소유자등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
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의한 대피시설 등 입소
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이 자택을 이탈하여 대피시설 등에 머물거나 격리 조치되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긴급한 사정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임시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임시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 중 제2조제4호에 따른 비자발적 부재가 발생한 소유자등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반려동물은 법 제15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완료된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 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돌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4조 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조치가 개시된 경우
2. 소유권 분쟁이 있거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반려동물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임시돌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신속한 임시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정동물보호센터,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경찰서, 유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임시돌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비용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돌봄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임시돌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법령이나 다른 조례, 기관, 단체 등에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4. 착오 등으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