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및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영업 과정에서 상시 상주하는 관리인력 없이 이용자가 무인결제 장치나 그 밖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구매ㆍ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하며,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점포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예방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인점포 안전관리 시책을 실효성 있게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내 무인점포의 일반 현황,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자율점검표 제작ㆍ보급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무인점포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내ㆍ권장
4. 범죄 예방을 위한 경고문 및 범죄행위 처벌 안내문 부착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ㆍ외부 고화질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제한 시스템 구축
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무인점포 안전관리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협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부산진경찰서, 부산진소방서,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