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방법
4.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제1항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4.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5. 통ㆍ번역 지원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액 지원의 대상,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