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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8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
나. 그 밖에 국외에서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방향 및 목표
2. 지원사업
3. 재원조달 방법
4.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제1항의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
2.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4.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
5. 통ㆍ번역 지원
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시ㆍ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지원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차액 지원의 대상,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정부, 시ㆍ군, 충청남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