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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084

경기도 양주시규칙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5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양주시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지방공사 및 공단

제3조

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방공기업 관리ㆍ운영 총괄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지방직영기업 업무 소관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경영ㆍ회계ㆍ법률 또는 지방공기업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공기업 관리ㆍ운영 총괄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회계감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의 적격여부 심사 및 수의계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인의 계약 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회계감사인의 자격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9조

감사업무 수행기간 및 계약

①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회계감사계약은 1년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②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① 각 지방공기업은 회계감사인 선임을위한 공개 모집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접수된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회계감사인 선임을 요청한다. 이 경우 업무는 지방공기업 관리ㆍ운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② 제안서 접수에 따른 경쟁은 참가 자격이 있는 2명 이상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등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위원회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평가는 감사수행역량(정량 40점), 감사수행계획(정성 40점), 가격평가(20점)로 실시하며, 위원회는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 중에서 최고 득점자를 회계감사인 선임 대상자로 결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안서를 제출한 제안자가 1명인 경우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격한 것으로 본다.
⑥ 공개 모집 결과 2회 이상 경쟁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기업은 특정 회계법인을 추천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특정 회계법인이 추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

총괄부서는 회계감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