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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81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하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② 자전거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제5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군수는 공원,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주택 또는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유지ㆍ관리한다.
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이나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8조

불법 주ㆍ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에 대하여 철거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동 및 보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은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제10조

자전거대여소의 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대여소 관리ㆍ운영을 읍ㆍ면장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등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군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자전거이용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자전거 보험

군수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하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1. 자전거도로 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對人)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

행정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2.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참여 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② 군수는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