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영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시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의료, 소아ㆍ청소년 및 모자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영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보건의료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