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주시 4호관사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07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4호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4호관사의 위치는 영주시 두서길44번길 13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호관사”란 근대역사문화거리 내 철도 관련 공유재산으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따라 조성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
2. “수탁자”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로컬크리에이터”란 지역의 문화ㆍ관광ㆍ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4호관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카페, 편집숍, 공유주방 등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운영
2. 야외공간을 활용한 문화ㆍ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3. 로컬크리에이터 및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4호관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 책임, 위탁기간, 위탁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ㆍ운영 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을 매 사업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경비의 지원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비품을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능과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대(轉貸)는 제8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장의 명령ㆍ처분 등 필요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의 전대 및 변경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관리위탁의 조건과 협약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수탁자가 부담하며, 수탁자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4호관사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 위탁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현저히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전대한 경우
4.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5.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시장의 명령ㆍ처분을 위반한 경우
6.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기 예정일 9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돌발사고 및 인명ㆍ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등 재산손실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화재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험금 수령인은 영주시로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에 대하여 수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