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결혼ㆍ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주시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결혼ㆍ출산ㆍ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 「영주시 청년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신혼부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을 포함한다.)인 사람을 말한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4.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영주시와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주택을 말한다.
5. “공급주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자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한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공급주체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 최대 2회 연장하여 총 6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공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주체는 입주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시장에게 임대료 차액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시장과 공급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