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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74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순환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순환경제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커피찌꺼기”란 커피 음료의 제조 또는 추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원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커피찌꺼기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커피찌꺼기의 안정적인 수거와 순환이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사업이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에 적합한 커피찌꺼기에 적용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커피찌꺼기의 순환이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군수는 커피찌꺼기의 순환이용 활성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커피찌꺼기 수거체계 구축 및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3.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관련 산업 육성 방안
4. 커피산업과 연계한 순환경제 촉진 방안
5.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활성화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
6. 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커피찌꺼기의 순환이용 활성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발생량 및 배출사업장 현황
2. 커피찌꺼기 수거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현황
3. 커피찌꺼기 재활용 실태, 순환이용 가능성 및 활용 수요
4.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제품의 시장성 및 판로 현황
5. 그 밖에 군수가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사업자 등에게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군수는 커피찌꺼기의 순환이용 활성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커피찌꺼기 수거용기 및 보관시설 설치
2. 커피찌꺼기 수거ㆍ운반체계 구축
3.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시범사업 및 실증사업
4.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기술개발 및 제품화 사업
5.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제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
6. 커피찌꺼기 순환경제 관련 교육ㆍ홍보사업
7. 그 밖에 커피찌꺼기의 순환이용 활성화 및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공공구매 촉진 및 지역기업 참여 확대

① 군수는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커피찌꺼기 순환이용 제품의 생산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완주군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조직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5.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조직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완주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커피찌꺼기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사업자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