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67073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활용하고,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사업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4. "경관농업지구"란 군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군수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 "경관작물"이란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한 초화류 및 화목류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 등을 말한다.

제3조

경관농업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농촌관광 활성화 및 경관농업 육성을 위하여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농업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위치, 면적, 지정목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농업지구 및 경관조성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경제산업국장
3.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관광축제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4.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1명, 농촌관광 또는 경관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경관농업지구 선정 심의 2.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ㆍ조정 3. 경관농업지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검토 및 심의 4.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구매기준 및 구매가격 결정에 관 한 사항 5. 그 밖의 경관농업지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경관농업 조성 지원

① 군수는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작물 종자대 및 식재 비용
2. 방제 등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비용
3. 경관 유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비
4.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
5.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경관보전직불금 외 완주군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농업지구의 면적
2. 경관조성 효과
3. 관광자원 활용도
4. 참여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의 재배 규모
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사업성과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경관농업지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1.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및 농촌관광 프로그램 운영
2. 군정 홍보 및 방문객 대상 홍보ㆍ전시
3. 지역농산물 판촉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업의 신청 등

① 경관농업 조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조건으로 참여를 승인 할 수 있다.

제10조

이행점검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지원 조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