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
3. 고립ㆍ은둔 청년 발생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
4. 고립ㆍ은둔 청년의 가족ㆍ보호자 지원 방안
5.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ㆍ은둔 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및 상담
2.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참여 및 네트워크 활동 지원
3.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연계
4. 고립ㆍ은둔 청년의 복지서비스 지원
5. 고립ㆍ은둔 청년의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
6.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관리
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