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ㆍ단체ㆍ조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조사료의 생산 확대와 안정적 공급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를 생산하는 농가ㆍ단체ㆍ조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ㆍ사일리지 볏짚 등으로서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3. “조사료 전문단지”란 서천군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4. “경종농가”란 농산물 재배를 주된 업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조사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조사료 재배 및 생산과 수급 계획
2. 세부 지원계획 및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또는 단체
군수는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ㆍ보전 또는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2. 조사료 생산ㆍ가공을 위한 기계장비 등의 구입 및 설치
3.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ㆍ운송
4. 조사료 종자 생산ㆍ구입
5. 조사료 가공ㆍ유통시설 조성 및 관리
6.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7. 조사료 재배장려금 지급
8. 그 밖에 군수가 조사료 수급 및 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자금을 부정 수급하는 경우
3. 조사료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를 하지 않는 등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