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금산군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나. 인삼 재배 농가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연구회 또는 작목반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
4. "인삼산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금산군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기본 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인삼의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개선에 관한 사항
7.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인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수출ㆍ소비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삼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조사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수는 인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삼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인삼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농업인ㆍ생산자단체의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및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2. 인삼의 안전성 강화, 품질관리 및 인증ㆍ검사 체계 구축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촉ㆍ수출 및 연구개발
4. 인삼의 공공형 유통체계 확립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인삼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인삼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인삼약초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2. 위촉직 위원
가.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금산군의회 의원
나. 인삼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
다. 인삼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인삼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이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 ,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