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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K-INSAM 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267068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6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K-INSAM 상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산인삼의 세계화ㆍ명품화 및 차별화를 도모하여 금산군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표"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상표로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ㆍ등록한 "K-INSAM 상표"를 말하며 그 표장은 별표 1과 같다.
2. "인삼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인삼류를 말한다.
3. "인삼제품류"란 「인삼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삼제품류를 말한다.
4. "상표 사용권"이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상표 사용 범위

① 상표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주관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인삼 수출 지원사업 전반
나.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판매촉진 또는 홍보를 위하여 제작ㆍ활용하는 물품, 콘텐츠, 리플릿, 책자 등 각종 홍보물
2.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포장 및 장식
②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정치, 사상, 종교 또는 모금 활동의 용도나 목적
2. 미풍양속에 반하는 용도나 목적
3. 법령 등에 위반되는 용도나 목적

제4조

금산군 K-INSAM 상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상표 사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K-INSAM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표 사용권 신청 대상 품목의 결정
2. 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상표 사용권 부여 제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4. 상표의 운영과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상표의 홍보와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6. 상표 사용 관련 분쟁, 소송 등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인삼약초 가공품 관련 전문가
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학계, 전문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서 인삼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제11조

상표 사용권 부여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상표 사용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군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인삼류 또는 인삼제품류를 생산 및 제조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표 사용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④ 상표 사용권 신청 대상 품목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품질인증 조례」에 따른 품질인증(G마크) 또는 「금산군 인삼약초가공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공동상표(금홍)을 인증받은 품목
나.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 및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를 마친 품목
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마친 품목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마친 품목
마. 생산 이력이 금산군 내로 확인되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수삼
⑤ 상표 사용권 부여 절차 및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상표 사용기간

① 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표의 사용

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에 한정하여 해당 제품의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권자는 별표 1의 금산군 K-INSAM 상표 표장에 따라 상표를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권자의 자체 상표 및 국내외 인증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상표 표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군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 사용권을 받은 경우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된 경우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4. 상표를 별표 1과 다르게 임의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
5.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명령 또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사용권자의 전업ㆍ폐업, 부도 등으로 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7.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상품에 대하여 그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는 제11조에 따른 상표 사용권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권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권자는 상품의 우수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여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권자는 상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소비자가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사용권자는 제3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군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자가 제3자와 상표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력하여 대처하고 구체적인 조치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⑤ 사용권자는 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의 사용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관리 공무원이 사용권자 및 상표 사용권 부여 품목을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시정명령, 사용 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상표와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상표 사용권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판매ㆍ홍보 등 지원

군수는 상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용권자에 대해 국내외 판촉ㆍ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 부여
2. 상표 제품의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제18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의 품질관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상표 관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삼ㆍ약초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지식재산권 확보

군수는 상표의 무단 사용 및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및 주요 수출국에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다.

제20조

품평회 등 개최

① 군수는 상표 사용 제품의 품질 향상, 우수제품 발굴 및 상표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인삼ㆍ약초 제품 품평회,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표창하거나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상표의 가치 제고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개인 또는 군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