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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66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6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금산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금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다. 「금산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① 군수는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
2.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
4.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대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금산군민, 금산군의회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군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청렴도 향상 활동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 및 홍보
2. 공직자 등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3. 청렴 및 부패 사례 설문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청렴도 평가ㆍ조사

군수는 청렴도 측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에 설문조사 등 평가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

청렴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청렴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