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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064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2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조성을 위하여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분야”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만을 말한다.
2. “외국인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농업분야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하여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인 등에게 고용되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입주보증금”이란 논산시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입주기간 동안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숙소를 사용한 비용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및 청소 등 시설유지관리비를 말한다.
4. “입주자 부담금”이란 입주보증금과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

위치

기숙사는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42-3, 43-6, 73, 74-1, 74-4번지에 둔다.

제4조

입주정원

기숙사의 입주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입주기간

입주기간은 입주자와 고용주 간의 근로계약기간으로 하되, 근로 시작 전 3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논산시 소재 농업인ㆍ농업법인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에 고용되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한다.

제7조

입주신청

외국인 근로자 또는 고용주는 시장이 공고하는 기숙사 입주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 선발 및 등록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입주신청서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주자를 선발하며, 입주자 선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의 선발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당해 후순위자 중 순위가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하여 입주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시장이 정한 기간에 입주 등록을 해야 한다.
④ 시장은 입주자가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부담금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침」에서 정한 숙박비 징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입주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등 미납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입주자가 무단이탈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시장은 입주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사용료를 월 단위로 매월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납부하며, 월중에 입주하거나 퇴실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월중 입주 시 사용료를 입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 시 시장은 퇴실 전까지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주자의 책임

① 입주자가 기숙사 사용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고의ㆍ과실로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③ 입주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기숙사 운영수칙

시장은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숙사 운영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퇴실 등

① 입주자는 퇴실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퇴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실 조치하고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실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에 위배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감염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퇴실이 불가피한 경우

제13조

관리자의 지정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 「논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기숙사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

재정운영 등

① 시장은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 운영 비용은 시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기숙사를 위탁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ㆍ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