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 청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과 정주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미혼의 무주택자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부천시와 공급주체 간 업무협약이 체결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3. “공급주체”란 제2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관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및 지원 기간
3. 지원신청 및 절차
4. 선정 기준 및 배점에 관한 사항
5. 지원중지 및 환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사람으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적합하여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 기간 내로 한다.
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제3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한 선정 기준 및 배점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 대상자와 공급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을 공급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8조에 따른 업무협약으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3. 그 밖에 시장이 중복 지원으로 인정하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시장과 공급주체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3.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종료ㆍ해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