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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청라체험스테이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060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1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 등에게 한옥 숙박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라체험스테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청라체험스테이(이하 “체험스테이”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92-58(동산동)에 둔다.

제3조

시설

체험스테이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옥숙박시설(3개동)
2. 문화체험시설
3. 강당
4. 그 밖에 체험스테이 내 각종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체험스테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한옥숙박체험운영
2. 문화 관련 교육과 체험프로그램 운영
3. 강당 운영ㆍ관리
4. 그 밖에 체험스테이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① 체험스테이 시설 중 문화체험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체험스테이의 시설 점검,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스테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체험스테이 게시판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6조

운영시간

① 체험스테이 시설 중 문화체험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스테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체험스테이 시설 중 한옥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입실 당일 오후 3시부터 퇴실 당일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운영 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의 이용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며,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
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스테이의 이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험스테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용료 등은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③ 이용료 등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2항의 범위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용료 등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체험스테이를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이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료 등 감면

구청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9조에 따른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이용료 등 반환

① 납부한 이용료(이하 “선납금”이라 한다)의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② 제8조 외의 선납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2조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시설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2. 물품대여 및 보관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자 의무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체험스테이 시설에 대하여 시설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체험스테이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 및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체험스테이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험스테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이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체험스테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수탁자의 사무실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