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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7059

서울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011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정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주요업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정책 효과성ㆍ실효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교육청의 정책ㆍ사업ㆍ주요업무(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정책 효과성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과제"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각 부서(기관)의 대표 업무활동을 통해서 도달되어야 하는 과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핵심과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2장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제3조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성과관리는 계획수립-집행-평가-환류 중심의 정책 선순환 체계를 통해 정책 실행 성과를 점검하고 교육공동체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성과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성과평가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 목표, 기본 방향 및 추진 과제
2.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
3.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장 성과평가 절차와 운영

제5조

성과평가 대상

① 성과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정책 등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필요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의 대상을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성과평가의 실시

성과평가는 전년도 말 업무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6명 내외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체 단원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단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경험자
2. 교육전문직원, 학교장 및 일반직공무원
③ 단장은 평가단 전체 회의에서 호선으로 한다.
④ 평가단원의 위촉기간은 평가기준일과 평가결과 최종 확정일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며,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부서(기관)별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보고서 평가
2.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 분석 및 환류
3. 성과평가 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제언 및 평가결과 이의신청에 관한 재평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평가단은 평가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성과평가위원회

제8조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성과평가의 객관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평가 기본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대상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총무과장, 정책기획관
2. 위촉직: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 담당 서기관이 된다.

제13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3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장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제16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① 교육감은 성과평가 결과를 각 부서(기관)장에게 전자문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우수 사례는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에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④ 성과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및 성과급의 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