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등”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군 내에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3.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나. 임신ㆍ출산 등으로 인해 대피에 제약이 큰 사람
다. 영유아를 동반하여 대피가 곤란한 사람
라. 일시적 신체 장애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주민대피지구
라.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마. 그 밖에 군수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①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난 대비 대피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 대비 대피 과정에서 주민 등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재난 대비 대피에 관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 등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난 대비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이 경우,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재난약자와 재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
6. 대피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할 수 있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대비 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표지판을 제작ㆍ설치할 수 있다.
1. 대피장소로 지정된 위치 또는 시설명
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
3. 그 밖에 군수가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의 출입구 주변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 등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직원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안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
2. 안전취약계층 대피 지원
① 군수는 주민 등이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
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명령을 할 때에는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하는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 등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ㆍ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ㆍ전파해야 한다.
군수는 관리계획에 따라 주민 등과 제7조에 따른 대피안내요원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 등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피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