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이하“산림문화ㆍ휴양단지”라 한다)란 자굴산과 한우산의 산림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자굴산 자연휴양림(도깨비 황금동굴 포함)
2. 한우산 별천지
3. 한우산 생태숲(생태숲 홍보관, 꽃바람쉼터 포함)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의 숙박 및 야영 시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한우산 별천지의 체험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부 시설(3층 옥상)
가. 숙박이용자: 24시간 이용 가능
나. 일반이용자: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2. 외부 시설(2층 야외테라스)
가. 숙박이용자: 24시간 이용 가능
나. 일반이용자: 24시간 이용 가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생태숲: 매주 화요일(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2. 한우산 별천지: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의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
3.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은 한우산 별천지의 체험시설 외부(2층 야외테라스) 및 한우산 생태숲의 꽃바람쉼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징수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표 1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 기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안내소 또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하여 사용신청하고, 사용권을 발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사용예약을 해야 한다.
1. 단체가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 체험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자굴산 자연휴양림은 산림청 운영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을 이용하여 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도깨비 황금동굴은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④ 한우산 별천지는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
⑤ 숙박 및 야영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약일이 사용일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예약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굴산 자연휴양림을 예약 제외 시설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및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때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산림사업, 문화행사 및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예약 제외 시설물로 운영하는 경우 주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자굴산 자연휴양림, 한우산 별천지 내 지정된 숙박 및 야영 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해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1.「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2. 사용일 기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예약된 시설 또는 예약 취소된 시설은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른 예약 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 관리자가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자체 점검(반기별)
①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숙박시설은 예약자 본인 및 동반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에 따른 이용권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ㆍ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본인 이용의 예외로 하되 시설물 이용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수수료 등은 공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 기준)에 따라 반환 및 배상한다.
3. 사용자가 시설 사용예약을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4.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을 제한당하거나 퇴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 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 행사
2. 해맞이 행사
3. 한우산 철쭉제
4. 그 밖에 군수가 산림문화ㆍ휴양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에게 교육비, 재료비 등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림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림문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자굴산 자연휴양림에 한한다)
2. 산불 또는 산사태 등으로 사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의령군의 행사를 위하여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4. 산림문화 보전을 위하여 병ㆍ해충 방제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5.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6. 그 밖에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보호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제한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 위치ㆍ면적ㆍ기간 등을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고성방가 및 소란 등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나. 사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다.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된 곳 이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라. 동ㆍ식물의 무단 채집, 토석 채취 및 산림의 형질 변경 행위
마. 시설물을 이전ㆍ훼손ㆍ파괴 등을 하는 행위
바. 허가 없이 시설물 내에서 각종 영업을 하는 행위
사. 그 밖에 시설 사용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아.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추행ㆍ성폭력ㆍ불법촬영 등 타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행위
군수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시설이나 수목을 훼손하거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하게 할 수 있다.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