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의 부자 솥바위 전설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부자 1번지 의령’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대내외에 구현하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령군의 부자 솥바위 전설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한 ‘부자 1번지 의령’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대내외에 구현하는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자 1번지 의령”이란 단순한 물질적 부를 넘어 공동체와의 나눔, 헌신, 신뢰 등 사회적 부를 창출하는 의령군의 고유한 도시 브랜드를 말한다.
2.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란 부자 1번지 의령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정서적 풍요와 건강한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의령군이 주최, 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축제를 말한다.
3. “사회적 자본”이란 협력, 배려, 기부 및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무형의 가치 자산을 말한다.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자 1번지 의령 도시 브랜드(이하 “의령군 도시 브랜드”라 한다)의 가치를 제고하고,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이하 “리치리치 축제”라 한다)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관광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발굴과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령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4년마다 ‘부자 1번지 의령 도시 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령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비전,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도시 브랜드 가치 확산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
3. 의령군 주요 관광 자원과 도시 브랜드 철학, 사회적 자본의 융합 방안
4. 행정 부서간 협업 체계 및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
5. 연도별 소요 재원의 세부 산출 내역 및 조달 방안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의령군이 관리, 운영하는 공공 시설물, 대내외 홍보물, 공식 서식, 지역 특산물 포장, 관광 상품 등에 의령군 도시 브랜드(BI)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이미지의 통일성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의령군 도시 브랜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내 사회적 경제 조직, 소상공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리치리치 축제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기획 및 현장 운영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축제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1. 예산의 집행 및 관리
2.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3. 용역 및 계약의 체결과 관리
4. 협력업체의 선정 및 관리
5. 현장 운영 및 인력 관리
6. 그 밖에 축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와 수탁자가 사전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수탁자는 축제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거친 정산서 및 자체평가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리치리치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무료 셔틀버스 등의 제공
2. 무료 체험 행사, 소망 기원 이벤트 및 기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3. 지역 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관내 소상공인 연계 영수증 이벤트, 각종 프로모션 및 경품 지급
군수는 리치리치 축제 종료 후 축제의 발전상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전문 역량을 갖춘 외부 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의령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전략과 리치리치 축제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행정에 자문하기 위하여 의령 리치리치 페스티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리치리치 축제의 연도별 핵심 주제 설정 및 세부 프로그램 심의
3. 예산 지원 규모의 타당성 및 사후 성과평가 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관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수립
5. 의령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나눔 문화 정책 기획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의령군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브랜드 가치 제고, 관광 마케팅, 문화 기획, 예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3. 의령군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자원봉사 단체 임원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3항제3호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지체 없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