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리 운영자”란 산림문화ㆍ휴양단지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산림휴양과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2.“현장 책임자”란 산림문화ㆍ휴양단지 현장에서 시설의 사용안내, 시설물 관리,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관리 운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령군 산림문화ㆍ휴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별 사용료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권을 발매한다.
② 현장 책임자는 그날 발매한 사용권을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발매부에 기재하고 관리 운영자에게 매월 1회 이상 발매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현장 책임자는 안전 점검 등 근무 상황을 별지 제4호 및 제5호서식의 근무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그 사항을 관리 운영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 운영자는 사용 실적을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이나 수목(자연석을 포함한다)의 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으로 한다.
산림문화ㆍ휴양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려는 자(갱신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ㆍ운영(갱신)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현장 책임자에 대하여 「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하여 재정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