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비전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정 관련 주요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반영에 관한 사항
3. 도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요구하는 주요정책의 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경제ㆍ사회 및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전문성,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대학 또는 대학교의 교원
2. 분야별 현장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4조제4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불참하는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회에서 1명 이상 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기획ㆍ조정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3.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분과위원회는 주요 정책별로 구성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자문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도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당 인원은 전체 위원회 구성 인원 수에서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특별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위원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한다.
⑦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자문사항이 시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회의 등 실시간 토론이 가능한 회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되, 이러한 회의 추진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주요 논의 내용,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비밀 유지나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이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해관계 확인 절차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 필요 여부를 위원에게 회의 1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내용을 사적으로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되,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의 운영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유효기간은 2030년 7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