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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704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6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센터의 기능 및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 등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

운영

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간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시장 또는 센터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센터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