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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7044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포천시에서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① 포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포천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