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양구군 귀농ㆍ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으로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양구군 귀농ㆍ귀촌 체류형 주택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비”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입교자로부터 받는 보증금, 숙소 등 시설물 사용료 및 관리 운영비를 말한다.
2. “입교자”란 양구군 귀농ㆍ귀촌 체류형 주택단지(이하 “체류형 주택단지”라 한다)의 입교자 선발기준에 따라 체류형 주택단지에 입교한 사람 또는 입교할 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① 군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체류 공간 및 영농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류형 주택단지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체류형 주택단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561번지 일원에 둔다.
③ 체류형 주택단지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실무책임자는 귀농 업무담당으로 하며, 센터장이 교육 및 시설물 등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한다.
체류형 주택단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양구군으로 귀농ㆍ귀촌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을 대상으로 장ㆍ단기 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2. 입교자에게 농업생산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업정책, 지역농업 현황, 농지 및 주택 등 정착지 정보, 현장 영농실습 등을 위한 교육 장소
3. 그 밖에 귀농ㆍ귀촌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체류형 주택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른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
2. 입교 자격, 입교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입교기간, 수료 및 퇴교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 교육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체류형 주택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① 체류형 주택단지 입교 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농업인으로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며 농업 이외의 분야에 종사한 제대 군인 등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거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입교자격 및 지원, 입교자 선발기준은 양구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입교자는 군수가 정한 별도의 지침에 따라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③ 중도 퇴교 또는 입교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입교 후보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며, 결원 발생 시 그 순위에 따라 입교자로 결정한다.
④ 입교는 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입교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재입교가 결정된 경우
2. 입교 신청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교기간은 입교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중간에 입교한 사람의 수료일은 정규 입교자와 같은 날로 한다. 다만, 입교일부터 수료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기 교육과정에 다시 입교할 수 있다.
④ 입교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실이나 퇴실을 지체할 수 없으며, 입교계약에 따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매매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입교자에게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상수도ㆍ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비는 군수가 요구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교육비의 성격과 액수에 따라 일시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구분하여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시점 이후의 잔여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체류형 주택단지 시설물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허가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
2. 그 밖에 반환을 전제로 납부한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입교자의 정당한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위원회 또는 군수가 해당 입교자의 교육비를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④ 입교자로 선발된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보증금 및 숙소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입교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입교자는 체류형 주택단지에서 정한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하며, 체류형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선량하게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교자는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③ 입교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입교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비슷한 행위. 다만, 센터장의 허가를 얻은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체류는 가능
2. 체류시설 및 부대시설을 주거 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체류시설 및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체류시설 및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5. 그 밖에 센터장 또는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금지하는 행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교자는 입교자격을 잃으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퇴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교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입교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비를 체납한 경우
3.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형 주택단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체류형 주택단지 안에서 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5. 제9조에서 정한 입교자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회에서 퇴교를 결정한 경우
입교자가 체류형 주택단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류형 주택단지 입교 후 정상적으로 수료한 사람 중 양구군에 귀농 또는 귀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각종 보조나 지원에 있어 해당 사업의 예산 및 규정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이나 지원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
군수는 체류형 주택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귀농ㆍ귀촌교육 전문기관 또는 농업창업 관련 대학 등에 체류형 주택단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