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영월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영월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폭염을 말한다.
2. “한파”란「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의 기준에 해당하는 한파를 말한다.
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무더위ㆍ한파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폭염 또는 한파로부터 온열 질환 및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더위 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나.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6. “폭염ㆍ한파 취약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 이란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하여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폭염ㆍ한파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목표 및 추진방향
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관리
5. 쉼터 운영 및 관리
6. 취약지역 관리 및 운영
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
8.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종합대책 수립 및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
2. 취약지역 환경개선 및 안전관리
3. 쉼터 운영 및 관리
4.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5. 폭염ㆍ한파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지정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영시간 연장
2. 냉ㆍ난방용품, 식수, 응급물품 등 확보
3. 냉ㆍ난방 장비 설치ㆍ교체ㆍ수선 및 운영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야간, 주말 또는 휴일 개방 등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쉼터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쉼터의 운영에 재난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이용자가 쉼터를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 및 폭염ㆍ한파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폭염ㆍ한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취약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상태 점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전광판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 안내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 상황 점검
4. 재난도우미 등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안전관리
5.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및 안전조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 도우미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새마을지도자ㆍ새마을부녀회장
2.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발생 시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여부 및 안부를 확인하는 등 보호활동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재난도우미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민간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재난정보 공유, 홍보, 공동 대응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