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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38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 등의 절차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여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의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갑질 행위”란 영월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른 의원,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청탁,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업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라. 외모나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나 부당한 업무배제 행위
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 모임 참여 및 음주 강요, 신고 방해 등 기타 인권침해 행위
사. 그 밖에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3. “갑질행위자”란 갑질을 행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갑질 행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를 예방ㆍ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③ 의장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영월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직장교육 의무화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월군의회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갑질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4. 갑질 신고에 따른 2차 가해 및 보복행위, 허위신고의 처리
5. 기타 갑질 신고 처리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의장은 신고지원센터 담당 직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의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공정하고 투명한 갑질 피해 신고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든지 갑질 행위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지원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갑질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공개 없이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1.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2. 거짓이 명백하거나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이 동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

제9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의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2. 신변 보호 및 업무공간 분리
3. 긴급보호 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4. 법률 지원
5. 기타 필요한 보호ㆍ지원 조치

제10조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직무 중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자는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장은 비밀보장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및 신고자의 제출 자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징계 및 인사상 조치

①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의장은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행위를 한 경우 갑질행위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의결 및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악의적ㆍ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하여는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⑤ 의장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에 소홀한 관리자 등에게도 동일한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보복행위 및 거짓신고

① 피해자 또는 신고자가 보복을 당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허위신고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의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협조자 보호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 및 제10조의 보호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실태조사 실시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나 사례분석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