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월군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출장 목적ㆍ방문기관ㆍ수행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은 공익성ㆍ필요성 및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며, 출장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계획 수립, 심사, 수행 및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의정활동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월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영월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영월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영월군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⑥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여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 및 주민의견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출장자, 방문국, 방문기관, 출장기간, 출장경비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의원별 연간 공무국외출장 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④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3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보관하고, 의회 누리집 및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할 때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항공권ㆍ숙박 예약, 차량임차, 통역 등 공무국외출장 관련 경비의 산출내역과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정 항목의 경비를 부풀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초과부담금을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무국외출장의 일정 수립, 항공권ㆍ숙박 예약 등 제반절차는 의회가 자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여행사 등과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대행계약의 수수료는 포괄적인 명목이 아닌 항공권 구매, 숙박시설 예약 등 구체적인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세부 지출근거 서류를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한다.
⑧ 출장경비의 지급 및 정산은 「공무원 여비 규정」,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매년 말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조례 제ㆍ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실제 의정활동에 반영된 현황을 파악하여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의장은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원의 출장경비, 초과부담금, 취소수수료 등을 대납하거나 직원에게 자부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