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두천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감사인 선임대상자(이하 “선임대상자”라 한다) 결정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임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인 변경 및 해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지방공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경영, 회계, 법률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지방공기업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선임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회계법인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기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회계감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회계감사인의 선임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이 경우 연차별 계약 갱신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한 회계감사인은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해당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다른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선임할 수 있다.
① 회계감사인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선정한다.
② 지방공기업은 선임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동두천시 또는 해당 지방공기업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 제안서를 접수하고 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 사전검토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임대상자로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10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선임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추천한 선임대상자를 회계감사인으로 선임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통보한다. 다만, 추천받은 선임대상자가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차순위 후보자를 선임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 회계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