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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267033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6-08-07공포 2026-08-07공포번호 1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리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4. “차집관거”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차집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각 사업자가 설치한 관거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설치 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설치 부담금으로 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7. “사용료”라 함은 법 제48조의3에 따른 사용료로 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말한다.
8. “배출부과금”이라 함은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말한다.
9. “측정기기”란 사업장에서 차집관거로 배출되는 배출수의 수질, 유량 등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수질자동측정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부속장치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오수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승인

①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거나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입처리 및 배수설비 설치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등의 설치

① 별도배출 허용기준(한강유역환경청 고시)을 초과하는 수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별도배출 허용 기준내로 유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의 설치를 지시받은 사업자는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한 필요시 측정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유량조정조 및 측정기기 설치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총유기탄소량(TOC)
3. 부유물질량(SS)
4. 총질소(T-N)
5. 총인(T-P)
6. 총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시행규칙 별표 10 비고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오염물질

제8조

배출기준

① 제7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은 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고시를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오염물질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폐수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처리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구청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유입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장의 비정상 운영 및 전처리 시설 등의 문제 발생 등으로 인해 배출량 및 농도의 급격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 운영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오염농도의 산정을 위한 채수 등을 목적으로 관리자가 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부담금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설치 부담금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가 산업단지 부지 공급가격에 포함 된 경우와 국고지원분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 및 납부방법 등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다.

제11조

사용료의 부담

① 처리시설에 오수ㆍ폐수 등을 유입 시키는 사업자는 사용료를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부과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원인을 제공한 사업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그 밖에 방류수 수질 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오수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각종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사용

① 설치 부담금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② 사용료 중 운영비는 운영ㆍ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③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 및 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 선 납부
3. 사용료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용
4. 처리시설 내 유입량이 처리가능 용량의 80% 미만 유입 시 운영비 사용
5.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강제징수

각종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의6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집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

배출 기준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양도ㆍ상속ㆍ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21조

사무의 위임 및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 제4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