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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6703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