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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70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조례시행 2026-08-06공포 2026-08-06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영암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2. “안전교육”이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 진흥”이란 개인ㆍ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행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군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참여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의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ㆍ분석
7.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8.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영암군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군수는 매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추진 영암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영암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추진한다.
1.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 및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군수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환경국장,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영암군에 소재하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및 관련부서장,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항제2호에 따른 직위를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지원

군수는 안전문화활동과 관련한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는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포상

① 군수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정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 「영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