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말한다.
3. “피해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지원 연계
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관련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