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3. “필수업무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 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